명칭 | 등록성분 | 비고 | ||
최소량(%) | 최대량(%) | 기타 | ||
가. 축우용대용유 |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비타민A(IU) | 조섬유 조회분 인 | 1) 분유(전지 또는 탈지분유) 및 유장분말, 유당, 유조제품을 40% 이상 배합하여야 함. 2)비타민제(A와 D3복합체)와 건강보조제를 혼합한 경우 등록성분 등록을 제외할 수 있으나 포장재나 용기 등에 등록성분에 대한 표시는 하여야 함. 3)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* 건강보조제 : 어린동물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영양소 공급물질(Lecithin Powder, Whey Protein Concentrate, Prime Corn, Calcium Propionate, Multi Orgnic Acid, Butter Flavor, Vegetable Fat Powder 등) | |
나. 양돈용대용유 |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비타민A(IU) | 조섬유 조회분 인 | 1) 분유(전지 또는 탈지분유) 및 유장분말, 유당, 유조제품을 30% 이상 배합하여야 함. 2)비타민제(A와 D3복합체)와 건강보조제를 혼합한 경우 등록성분 등록을 제외할 수 있으나 포장재나 용기 등에 등록성분에 대한 표시는 하여야 함. 3)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| |
다. 주문용대용유 |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비타민A(IU) | 조섬유 조회분 인 | 1) 분유(전지 또는 탈지분유) 및 유장분말, 유당, 유조제품을 10% 이상 배합하여야 함. 2)비타민제(A와 D3복합체)와 건강보조제를 혼합한 경우 등록성분 등록을 제외할 수 있으나 포장재나 용기 등에 등록성분에 대한 표시는 하여야 함. 3)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※ 양축용 이외의 대용유는 그 밖의 동물·어류용 배합사료 또는 단미사료(낙농가공부산물류 또는 혼합성단미사료 등)로 분류 |
종류 | 법적표시성분 | 준수사항 |
축우용대용유 | 조단백질, 조지방, 조섬유, 조회분, 칼슘, 인, 비타민 A(I.U) | 분유(전지, 탈지분유) 및 유장분말을 40% 이상 함유하여 배합하여야 한다. 비타민제와 질병 예방제를 혼합하여야 하며 그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. |
양돈용대용유 | 조단백질, 조지방, 조섬유, 조회분, 칼슘, 인, 비타민A(I.U) | 분유(전지, 탈지분유) 및 유장분말을 30% 이상 함유하여 배합하여야 한다. 비타민제와 질병 예방제를 혼합하여야 하며 그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. |
대용탈지분유 대용유장분말 유청대용품 | 조단백질, 조지방, 조섬유, 조회분 | 원료명 및 비율 |
종류 | 법적표시성분 | 준수사항 |
축우용대용유 | 조단백질, 조지방, 조섬유, 조회분, 칼슘, 인, 비타민 A(I.U) | 분유(전지, 탈지분유) 및 유장분말을 40% 이상 함유하여 배합하여야 한다. 비타민제와 질병 예방제를 혼합하여야 하며 그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. |
양돈용대용유 | 조단백질, 조지방, 조섬유, 조회분, 칼슘, 인, 비타민A(I.U) | 분유(전지, 탈지분유) 및 유장분말을 30% 이상 함유하여 배합하여야 한다. 비타민제와 질병 예방제를 혼합하여야 하며 그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. |
대용탈지분유 대용유장분말 유청대용품 | 조단백질, 조지방, 조섬유, 조회분 | 원료명 및 비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