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칭 | 등록성분 | 비고 | ||
최소량(%) | 최대량(%) | 기타 | ||
가. 축우용대용유 |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비타민A(IU) | 조섬유 조회분 인 | 1) 분유(전지 또는 탈지분유) 및 유장분말, 유당, 유조제품을 40% 이상 배합하여야 함. 2)비타민제(A와 D3복합체)와 건강보조제를 혼합한 경우 등록성분 등록을 제외할 수 있으나 포장재나 용기 등에 등록성분에 대한 표시는 하여야 함. 3)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* 건강보조제 : 어린동물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영양소 공급물질(Lecithin Powder, Whey Protein Concentrate, Prime Corn, Calcium Propionate, Multi Orgnic Acid, Butter Flavor, Vegetable Fat Powder 등) | |
나. 양돈용대용유 |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비타민A(IU) | 조섬유 조회분 인 | 1) 분유(전지 또는 탈지분유) 및 유장분말, 유당, 유조제품을 30% 이상 배합하여야 함. 2)비타민제(A와 D3복합체)와 건강보조제를 혼합한 경우 등록성분 등록을 제외할 수 있으나 포장재나 용기 등에 등록성분에 대한 표시는 하여야 함. 3)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| |
다. 주문용대용유 |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비타민A(IU) | 조섬유 조회분 인 | 1) 분유(전지 또는 탈지분유) 및 유장분말, 유당, 유조제품을 10% 이상 배합하여야 함. 2)비타민제(A와 D3복합체)와 건강보조제를 혼합한 경우 등록성분 등록을 제외할 수 있으나 포장재나 용기 등에 등록성분에 대한 표시는 하여야 함. 3)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※ 양축용 이외의 대용유는 그 밖의 동물·어류용 배합사료 또는 단미사료(낙농가공부산물류 또는 혼합성단미사료 등)로 분류 |
명칭 | 등록성분 | 비고 | ||
최소량(%) | 최대량(%) | 기타 | ||
가. 축우용대용유 |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비타민A(IU) | 조섬유 조회분 인 | 1) 분유(전지 또는 탈지분유) 및 유장분말, 유당, 유조제품을 40% 이상 배합하여야 함. 2)비타민제(A와 D3복합체)와 건강보조제를 혼합한 경우 등록성분 등록을 제외할 수 있으나 포장재나 용기 등에 등록성분에 대한 표시는 하여야 함. 3)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* 건강보조제 : 어린동물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영양소 공급물질(Lecithin Powder, Whey Protein Concentrate, Prime Corn, Calcium Propionate, Multi Orgnic Acid, Butter Flavor, Vegetable Fat Powder 등) | |
나. 양돈용대용유 |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비타민A(IU) | 조섬유 조회분 인 | 1) 분유(전지 또는 탈지분유) 및 유장분말, 유당, 유조제품을 30% 이상 배합하여야 함. 2)비타민제(A와 D3복합체)와 건강보조제를 혼합한 경우 등록성분 등록을 제외할 수 있으나 포장재나 용기 등에 등록성분에 대한 표시는 하여야 함. 3)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| |
다. 주문용대용유 |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비타민A(IU) | 조섬유 조회분 인 | 1) 분유(전지 또는 탈지분유) 및 유장분말, 유당, 유조제품을 10% 이상 배합하여야 함. 2)비타민제(A와 D3복합체)와 건강보조제를 혼합한 경우 등록성분 등록을 제외할 수 있으나 포장재나 용기 등에 등록성분에 대한 표시는 하여야 함. 3)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※ 양축용 이외의 대용유는 그 밖의 동물·어류용 배합사료 또는 단미사료(낙농가공부산물류 또는 혼합성단미사료 등)로 분류 |
✓ 모유가 공급하는 영양소외 추가 영양소 공급이 필요할 경우
✓ 어미의 유(乳)생산이 불충분할 경우
✓ 한 배 새끼가 많을 경우
✓ 모유가 공급하는 영양소외 추가 영양소 공급이 필요할 경우
✓ 어미의 유(乳)생산이 불충분할 경우
✓ 한 배 새끼가 많을 경우
✓ 어린 가축을 조기 이유를 시킬 경우
✓ 어린 가축의 이유 체중이 낮을 경우
✓ 어린 가축이 허약할 경우
✓ 한 배 새끼들이 균일하지 못할 경우
✓ 어린 가축의 폐사율이 높은 경우
✓ 어미의 폐사시
✓ 어린 가축을 조기 이유를 시킬 경우
✓ 어린 가축의 이유 체중이 낮을 경우
✓ 어린 가축이 허약할 경우
✓ 한 배 새끼들이 균일하지 못할 경우
✓ 어린 가축의 폐사율이 높은 경우
✓ 어미의 폐사시
위 사항들을 위해 유제품 원료가 함유된 영양소가 풍부한 대용유사료가 필요하며 생후 2개월 동안 급여하는 사료를 대용유사료라고 표현할 수 있음.